소송할때 가벼운 벌금형이지만 억울하기도하여 소송을 진행하고싶지만 벌금금액보다 소송비가 더 커서
이럴때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고싶은데 혹시 국선변호사 선임할수있는 조건을 알고싶습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