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탄핵은 어떤 경우 가능한가요?
요즘 정치권에서 여당과 야당이 싸우면서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탄핵이 가능하다 여당에서는 협박이다라는 언쟁을 벌입니다. 대통령의 탄핵은 어떤 경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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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진기한코브라141입니다.
대통령이 중대한 죄가 입증이 되어야
탄핵이 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될 때 까지
대통령직무는 정지되며
대통령 권한은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합니다.
재판소에서 탄핵결정이 되면
그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하지만 탄핵결정이 나지 않는다면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