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기간 7년경과된 상가 세입자가 요청시 보증금반환 해줘야하나요?
계약기간 7년경과된 상가 임대인입니다
계약기간동안 자동연장되어
계약서 작성은 하지않았습니다(월세인상x)
자동 연장된 계약월은 내년 4월 입니다 6월중순부터 영업을 안하고 있고 월세도 2달 미입금상태입니다
7월말일까지 철거를 하고
비워준다고 합니다
세입자분이 7월까지만 월세계산하고 보증금 반환및 8월부터 월세 봐달라고 하시는데
..저도 여유가 있는상황도 아니고..새로운 세입자 계약하게되면
빼드리겠지만 , 그렇지않을경우
내년 4월까지 월세받고 보증금반환해드리면
안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연장된 바에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건 가능한 것이고
보증금반환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새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기존 임대차계약이 더는 이행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그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기존 임차인 역시 더는 월세를 납부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라면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통지를 할 수 있고,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으로부터 해지통지를 받으신 시점 기준으로 3개월까지 월세를 받으시고 그 기간이 만료될때 보증금 반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