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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 신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게층, 한부모 가정 등등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소송구조라는 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 민사소송 또는 민사집행이 아닌... 형사고소 건에 대한 소송구조 신청도 가능한지요?

2. 헌법재판소 위헌확인 등등에 대한 소송구조 신청도 가능한지요?

3. 한 가지 피해 사건에 대하여 국가손해배상 예정인데,

이와 관련된 피해자가 4명이고, 4명이 개개인별로 각각 개별적 소송구조 허가(소송구조 사건번호가 다름)를 받았다면

400만원ㅇ ㅔ대한 변호사 보수가 지급되나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소송구조는 민사·가사·행정 사건뿐 아니라 형사사건에서도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고소 자체에 대한 구조라기보다는, 피의자·피고인의 변호가 필요한 형사절차에서 국선변호 또는 소송구조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헌법재판소 사건 역시 일정 요건 하에 소송구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형사사건의 경우, 고소인에게 일반적으로 소송구조가 제공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국선변호 제도가 중심적으로 운영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확인심판이나 헌법소원 역시 경제적 곤란과 사건의 상당성이 인정되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소송구조가 가능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국가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 네 명이 각각 개별 소송구조 결정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각 사건은 독립된 구조사건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각 사건마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변호사 보수가 산정·지급될 수 있으며, 단순히 한 사건으로 묶여 감액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구체적인 보수 지급액은 사건 종류, 절차 단계, 실제 수행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조결정서와 집행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