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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나무늘보194
신랄한나무늘보19422.11.24

배상명령 신청 문자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1.배상명령제도

형사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 절차에서 피해자가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참조)

강도, 절도, 폭력행위(상해, 폭행치상 등), 공갈, 사기, 횡령, 배임,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사건, 가정폭력범죄 및 이를 가중 처벌하는 범죄

3.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 위에 규정된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을 신청하려면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가해자에 대한 항소심 변론 종결 전까지(가정보호사건은 제1심 심리절차 종료 전까지) 가해자가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 제출(방문 혹은 등기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이때 별도로 인지(印紙)를 붙일 필요 없음] 각급법원의 주소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각급법원]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대국민서비스 - 전자민원센터 - 민원안내 - 양식모음 - (형사)배상명령신청서]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형사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는 배상명령을 구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배상명령의 신청범위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입니다.(가정보호사건에서는 부양료도 포함)

5.배상명령의 효과

○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 또는 보호처분결정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 구공판 결정이 났다고 연락이 왔고 이후 받은 문자입니다

빨리 해야 할 텐데 아는 게 없어 답답하네요ㅠ

쓰는 방법은 적힌대로 해서 양식대로만 쓰면 되나요?

금액은 피해금액 그대로인가요 아니면 더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합의금과는 다른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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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식에 맞춰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사유와 근거, 피해금을 특정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538&ccfNo=6&cciNo=2&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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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 접속하여 [민원안내] - [양식모음] 탭에 들어가시면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양식으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금액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추가금액에 관한 주장,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피고인이 합의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금원으로 배상명령을 통해 피고인이 합의하지도 않은 합의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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