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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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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은행 이자를 비과세로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행 이자가 비과세이냐 과세냐에 따라서 이자의 비율이 달라지던데 어떻게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인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그냥 평범한 20대, 30대 이런 사람들은 비과세가 안됩니다. 따라서, ISA 신탁형 등을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으셔야 하는데, 의무가입기간(3년)이 있어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하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인과 같은 경우에도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2금융권에서 조합원으로 가입을 한다면 이에 따라서 어느정도

    3천만원 내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비과세로 예금을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만 65세이상 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전금융권 합산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비과세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isa계좌가 있습니다

    • 이 방법이 아니라 일반계좌로 비과세혜택을 받으려면 나이가 많거나 국가유공자거나

      특수한 케이스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인이 은행 이자를 비과세로 받기 위해서는 비과세종합저축이나 저율과세 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받을 수 있고 1인당 5천만 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또한, 만 19세 이상이면 저율과세 상품으로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에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최대 3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품을 통해 이자소득에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해당 조건을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금융권에서 일반인이 비과세를 받을 수 없고, 2금융권도 비과세는 어렵지만 저과세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단위 농협, 산립 조합 등 2금융권에서는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세금 우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우대세율 농특세만 1.4%부과되는 것이죠.

    조건은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한데, 직전 3개년 과세기간 중 한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제 대상에 포함됐을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은행의 출자금 통장에 가입하면 조합원원 자격이 생겨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