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일반과세는 세법에서 정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외의 이자소득으로서
일반적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4% 적용되며, 개인 및
법인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2. 세금우대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통상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4%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는 데,
세금우대의 경우 9% 또는 5% 세율을 적용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이자소득 등을 말합니다. 개인만
가입 가능하며,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예탁금에 만 20세 이상자가 가입시 1인당 3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저율로 과세합니다.
3. 비과세는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금융상품 중에서 이자소득세 등을
전혀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개인만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이자소득세는 전혀 원천징수를
하지 않더라도 감면된 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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