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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발구지234
엉뚱한발구지23421.05.29

법인과 개인의 종소세 신고 머가다른가요?

개인사업자 법인 신고하는방법과 제출증빙서류들이 어떻게다를까요?

법인은 많이 복잡한가요?

세율은 법인이 유리한것같은데 복잡하고 어려운것같아서요

자세한설명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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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은 법인세, 개인은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세율만 보면 법인세율이 낮아 더 유리해보일 수 있으나, 이익을 배당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로스업을 통해 이중과세되는 부분을 조정해주는 절차가 있으나 무엇이 유리한지는 따져보아야 합니다. 매출액이 크지 않으면 개인으로 사업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특히, 2021년 귀속분부터는 법인이라고 해도 특수관계자 포함 지분이 80%를 초과하면 간주배당에 대해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므로, 오히려 법인이 개인 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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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법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사업자가 아닙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신고대상 사업자이시고,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사업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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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은 과세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며

    개인은 과세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단순히 명칭에 따른 것 뿐만 아니라 법인은 개인에 비해

    보다 더 엄격하게 세무조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장부기록하는 것과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는 것은 동일하나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해

    세무조정이 보다 더 엄격한 것은 분명한 차이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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