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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이구아나91
회사명의로 아파트 한채보유중인데 이거 직원이 실거주하면 감면규정이있나요??????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아파트를 직원이 실거주용으로 쓰더라도 별도 재산세 감면 등은 불가능하며 10년 이상 기숙사용도로 썼을 경우 나중에 팔때 법인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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