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명의로 아파트 한채보유중인데 이거 직원이 실거주하면 감면규정이있나요??????ㅊ

회사명의로 아파트 한채보유중인데 이거 직원이 실거주하면 감면규정이있나요??????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아파트를 직원이 실거주용으로 쓰더라도 별도 재산세 감면 등은 불가능하며 10년 이상 기숙사용도로 썼을 경우 나중에 팔때 법인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