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소유한 원룸건물의 일부 호실을 동일 회사 직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무보증금, 임대료는 주변 시세와 유사하게)하고 계약상 임대료의 일부를 회사에서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지원하는 금액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근로소득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출은 복리후생비로 보아 경비처리 가능하며 퇴직금 산정시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