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에게 숙소를 제공->비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기업에서는 도심과 떨어진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부 직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이름으로 임차하고, 월세 또한 회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래 예외 2) 항목에 따라 해당 월세는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맞는지요?
4.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원칙)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
(예외)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인 임원도 포함)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일정요건의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외
과세 제외대상인 사택의 범위는 다음의 2가지.
1)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및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
2) 사용자가 직접 주택을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이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함)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월세는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월세가 아닌 관리비 등까지 제공할 경우 이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46012-3960, 1995.10.24.)
질의의 경우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의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자기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등에 근무하게 되어 사택 또는 합숙소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근로소득자의 생활과 관련된사적비용(냉난방비,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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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직원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로서 사용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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