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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헌신하는뿔영양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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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8

회사가 직원에게 숙소를 제공->비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기업에서는 도심과 떨어진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부 직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이름으로 임차하고, 월세 또한 회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래 예외 2) 항목에 따라 해당 월세는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맞는지요?

4.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원칙)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

(예외)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인 임원도 포함)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일정요건의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외

과세 제외대상인 사택의 범위는 다음의 2가지.

1)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및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

2) 사용자가 직접 주택을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이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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