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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요양병원 간호사 투잡가능???

주52시간 근무시간에 있어서 간호직 예외적용되나요?

4대보험 가입중인 야간 요양병원입니다. 한달16개 21시에서 08시

이틀밤근무 이틀오프 이런 순서인데...

화-일 오전11시반부터 오후8시55분까지

바로 근처 식당 홀서빙을 하려합니다.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사업장)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을 합산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서로 다른 회사라면 주52시간 위반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따로 존재합니다.

    동일한 사용자인 경우거나 가족 사업 및 파견 용역 위장 등의 구조적으로 연관이 있다면

    근로기준정책과-6624

    육상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주52시간 이상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시간의 제한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별도로 적용됩니다.

    본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우선해서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회사에 승인을 얻은 후에 겸직하여야 추후에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