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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고 현장 CCTV를 개인이 요구해서 얻을수도 있나요?

만약 번화가나 상가 근처에서 사건,사고에 엮여서 근처CCTV를 확보하고 싶다면 개인이 CCTV주인 허락만 구하면 확보가 가능한가요? 무조건 경찰동행이 이루어 져야 하나요?

경찰들이 협조안해주면 자료 날아갈수도 있는데 개인이 확보할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개인정보보호법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그의 동의없이 임의로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원칙이고, 경찰이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증거보전신청으로 이를 확보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cctv 주인의 허락을 구하면 확보가능한 것이며, 아니면 경찰을 대동하거나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