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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페리카나30

기민한페리카나30

24.06.30

이혼하고 양육하고있는 상대방이 월세를 내지 않고 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19년에 이혼 이후 양육비 150에 합의 했습니다.

집 대출금, 전기세, 물세, 아이들 보험금 등을 제외하고 100을 보냈고(합의 했지만 이제와서 그런적 없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제 명의에 집에서 월세나 이런거 없이 현재까지 주거 중인데 이건 법적으로 대응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이혼 합의서에는 집을 매매 하면 부채를 상환하고 남은돈을 상대방에게 주기로 했는데

그 부채는 집 구매시 생긴 부채만 포함 되나요?

살면서 생긴 부채도 포함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7.01

    합의를 한 내용이 불분명하다면 명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합의서에 기재된 위 부채의 범위도 그 내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부분들, 집 대출금, 전기세, 물세, 아이들 보험금 등을 제외하고 100을 보내기로 한 것인지, 부채는 집 구매시 생긴 부채만 포함하는 것인지는 이혼시 합의한 내용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혼시 합의한 부분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명확히 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