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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용한매미289
조용한매미289
22.12.09

이혼 시 양육비 대신 집 대출이자와 공과금 등으로 대체하여 지급이 가능할까요??

아내의 외도로 이혼 예정입니다.


집은 대출 100%이고 현재 저는 나와있고

아내와 아이만 살고 있습니다.


곧 협의이혼 예정이고 공과금은 제카드로 되어있고

대출금은 제 통장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혼시 양육비가 70이라면 공과금 대출금 30만원 제외 후 40만원만 결제하면될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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