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양육비 대신 집 대출이자와 공과금 등으로 대체하여 지급이 가능할까요??
아내의 외도로 이혼 예정입니다.
집은 대출 100%이고 현재 저는 나와있고
아내와 아이만 살고 있습니다.
곧 협의이혼 예정이고 공과금은 제카드로 되어있고
대출금은 제 통장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혼시 양육비가 70이라면 공과금 대출금 30만원 제외 후 40만원만 결제하면될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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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인 배우자와 협의한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임의로 공과금 결제로 양육비의 일부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는 부분이겠으나, 합의 없이 임의로 그렇게 진행하실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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