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시 양육비 대신 집 대출이자와 공과금 등으로 대체하여 지급이 가능할까요??
아내의 외도로 이혼 예정입니다.
집은 대출 100%이고 현재 저는 나와있고
아내와 아이만 살고 있습니다.
곧 협의이혼 예정이고 공과금은 제카드로 되어있고
대출금은 제 통장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혼시 양육비가 70이라면 공과금 대출금 30만원 제외 후 40만원만 결제하면될지 궁굼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