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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뿔영양68
깨끗한뿔영양6823.11.10

급여 명세서에서 월급이 계산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연봉 3400

2달 수습(90%)

10월 4일 입사하여 11월 10일 월급을 지급 받았습니다.

급여계산 방법을 확인해보니

기본급(주휴포함) : 2,550,000 /31 * 28 하여 약 232만원 가량 지급 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2,550,000 -> 연봉 3400의 10% 한 3,060 만원에서 12개월로 나눈 금액.

*28 -> 일한 날짜

이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기본급에서 왜 31일로 나누는건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해당 수식대로 계산했을 경우 연봉 3400 실수령 금액이 대략 249~251 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수습기간이 지난 후 기본급을 283만원으로 설정하여 계산해 보았을 시

대략적인 금액보다 훨씬 못미치는 금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궁금한 부분

1. 기본급에서 왜 31일로 나누는지?

2. 연봉 3400으로 계산 했을시(2달 근무 후 수습기간이 끝났을때) 받는 실수령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두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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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할 계산 자체가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일은 일한 날짜가 아니라 월 재직일수입니다.

    2. 3,400만원÷12개월= 2,833,333원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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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0월이 31일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30일까지 있는 달이면 30일로 나눕니다.

    2. 첫달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료와 소득세만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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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0월이 31일까지 있어 31일로 나누는 것입니다. 3400/12로 계산하고 세후 금액은 회사마다 사용하는 계산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니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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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마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을 하는데 계산식은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10월 4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급여에 대해 월급여 x 28 / 31로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수습이 종료되면 월급여는 2,833,333원이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127,490원 / 건강보(3.545%)

    100,440원 / 요양보험 (12.81%)12,860원 / 고용보험 (0.9%)25,490원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59,370원 / 지방소득세(10%)

    5,93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501,75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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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그 달의 역일수로 나눕니다.

    2. 그건 세무적인 부분으로 부양가족, 연령 등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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