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마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을 하는데 계산식은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10월 4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급여에 대해 월급여 x 28 / 31로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수습이 종료되면 월급여는 2,833,333원이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127,490원 / 건강보(3.545%)
100,440원 / 요양보험 (12.81%)12,860원 / 고용보험 (0.9%)25,490원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59,370원 / 지방소득세(10%)
5,93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501,75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