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명세서에서 월급이 계산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연봉 3400
2달 수습(90%)
10월 4일 입사하여 11월 10일 월급을 지급 받았습니다.
급여계산 방법을 확인해보니
기본급(주휴포함) : 2,550,000 /31 * 28 하여 약 232만원 가량 지급 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2,550,000 -> 연봉 3400의 10% 한 3,060 만원에서 12개월로 나눈 금액.
*28 -> 일한 날짜
이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기본급에서 왜 31일로 나누는건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해당 수식대로 계산했을 경우 연봉 3400 실수령 금액이 대략 249~251 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수습기간이 지난 후 기본급을 283만원으로 설정하여 계산해 보았을 시
대략적인 금액보다 훨씬 못미치는 금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궁금한 부분
1. 기본급에서 왜 31일로 나누는지?
2. 연봉 3400으로 계산 했을시(2달 근무 후 수습기간이 끝났을때) 받는 실수령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두가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할 계산 자체가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일은 일한 날짜가 아니라 월 재직일수입니다.
2. 3,400만원÷12개월= 2,833,333원에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0월이 31일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30일까지 있는 달이면 30일로 나눕니다.
2. 첫달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료와 소득세만 공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0월이 31일까지 있어 31일로 나누는 것입니다. 3400/12로 계산하고 세후 금액은 회사마다 사용하는 계산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니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마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을 하는데 계산식은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10월 4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급여에 대해 월급여 x 28 / 31로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수습이 종료되면 월급여는 2,833,333원이 됩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4.5%)127,490원 / 건강보(3.545%)
100,440원 / 요양보험 (12.81%)12,860원 / 고용보험 (0.9%)25,490원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59,370원 / 지방소득세(10%)
5,930원이 공제되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501,75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그 달의 역일수로 나눕니다.
2. 그건 세무적인 부분으로 부양가족, 연령 등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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