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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해당 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니라 사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월세 계약으로 보증금이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금액이 적지 않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윤관열 변호사
법률사무소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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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우선 임대차 계약서 상의 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특약사항에 만기 후 즉시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위약금 조항을 넣으신다면 한 차례 더 안전하게 보증금을 보호할 수 일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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