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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상 생애최초주택구매 취득세 감면 혜택

이번에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잔금일만 남았는데

법무사와 연결되어 대화하다보니 세대분리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혹시 생애최초주택구매 취득세 감면혜택 받으려면 조건이 있을까요? 1995년생이며 생일도 지났습니다. 법무사님이 처음에 29살이라고 하셔서.. 소득자격요건 안되면 무조건 못받늠다고 그랬는데.. 제가 만 서른살이 맞는거 같은데 자꾸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니 이것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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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 취득사실이 없는 것으로 충분하며 세대분리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님이 조정대상지역 1주택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세대분리를 하지 않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시 소득요건은 삭제되었고 나이는 미성년자만 아니면 됩니다. 기타 요건에 대해서는 다음 조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 5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 5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의 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 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024. 12. 31. 개정)

    법 36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법 부칙(2024. 12. 31.) 2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 5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출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공제한다. (2024. 12. 31. 개정)

    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2024. 12. 31. 개정)

    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2024. 12. 31. 개정)

    다. 취득당시가액이 3억원(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호수 부분으로 한정한다) (2024. 12. 31. 개정)

    2. 제1호 외의 주택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2024.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일이 지나야 만 30세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났으므로 만 30세 이상입니다. 만 30세 이상이더라도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