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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짓굳은미어캣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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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생애최초 주택 취득시 취득세 감면 받으려면 분리세대가 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만 30세 미만이고 결혼을 앞둔 상태에 신혼집을 생애최초주택으로 매매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1주택자 이신데요,

이번 등기 이전할때 법무사님이 생애최초 취득세 200만원 감면을 받기 위해서 등기 이전하기 전에 반드시 혼인신고하고 분리세대가 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 분리세대가 되어야한다는게 그냥 혼인신고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혼인신고하고 다른 주택에 전세나 월세로 전입신고까지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애초에 30세 미만이면 부모님이 주택소유자라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못받는 것부터 맞는 말인건가요?

혹자는 이게 개정되어 30세 미만도 부모님 주택소유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귀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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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취등록세 전문가이신 법무사분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감서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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