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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바다매248
튼실한바다매24824.04.02

1가구 1주택의 월세소득 및 사업자 등록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현재 무주택자이며, 12억 초과의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다가구주택을 신충중에 있습니다.

이에 월세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경우

1. 사업자등록은 필요 없는지?

월세 소득이 비과세로 임대사업자 등록의 호용성이 없다고 보이는데, 임대사업자등록을 안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2.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비과세가 아닌 과세 사항으로 변경 되는지? (사업자 등록만하고 세액신고는 안해도 되는지?)

사업자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dsr을 안본다고해서 고려중에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과는 별개로 비과세 사항으로, 월세 소득에 대해선 국세청, 관할세무청 등 관련기간에 소득 증빙을 할 필요가 없는지?

바쁘신 와중에 답벼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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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말에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고 보증금, 월세 등을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기 1)의 요건 충족시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해당됩니다.

    3)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되는 경우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소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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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은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2. 사업자등록을 안하셔도 되며,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한다면 세금은 없습니다.

    3.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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