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호수별로 구분등기하지 않고 건물이 하나의 등기로 되어있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이하라면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임대소득은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이체내역 등으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다가구주택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m2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의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단독주택에 해당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다가구주택 (토지이용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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