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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검은꼬리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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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개원 투자는 타인 원장은 와이프?

안녕하세요.

요번에 와이프가 사촌 언니와 함께 가정 어린이 집을 개원하려고 합니다.

투자는 사촌언니와 남자친구가 투자를 하고 아파트(어린이집 운영장소) 사촌언니와 남자친구가 구매했다고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아내는 원장자격증이 있어 원장으로 이직을 하는 것입니다.

■ 투자자 : 사촌언니, 남자친구 / 와이프 : 원장 (자격증 소유)

※ 어린이집을 개원하고 싶으나 자격증이 없어 와이프에게 이직을 권유 하였음

와이프에게 들어보니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더군요..

투자는 남자친구가 대부분 80%하고 사촌언니가 20% 정도 하는것 같습니다.

투자를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와이프 명의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유가 뭐라고 물어봤더니 한부모 가정 지원관련해서 대출을 진행할수 있는데 그걸 받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내기 어렵다는 식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이상황이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않됩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할 아파트는 본인들이 구매하였고 사업자등록은 왜 못하는지...

이렇게 해서 잘되면 좋은데 민원이 들어와 징계나 벌금같은 것들이 발생하면 온전히 와이프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들이 발생할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본인(사촌언니,남자친구) 다 처리 할거라고 말하는데 요즘 세상에 누굴 믿습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와이프가 악한 마음을 품고 무슨일을 벌일수도 있겠죠.. (그런일은 없을테지만)

단지 와이프는 원장 경력을 쌓고 싶어 어떻게 보면 근로자로 간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나쁜말로 하면 바지사장이죠.

저도 직장인이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이런 리스크를 안고 와이프가 일을 한다는 것이 조금 불안 합니다.

법률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미연에 방지 할수 있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작성할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명의를 대여해주는 부분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에 이를 수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도 민법 제103조위반으로 무효가 될 여지가 높습니다.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위험은 부담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