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의류의 경우 목록통관 대상이나 물품가격 200불 이하까지만 목록통관이 가능하여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품가격이 합쳐서 230불이므로 수입신고로 진행되며 관부가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