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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바고트리니다
토바고트리니다23.09.14

미국에서 물건 구입한 후 관세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서 옷을 2벌정도 구매하려고 하는데 한벌은 140불, 한벌은 90불 둘이 합쳐 150불이 넘어가도 관세 따로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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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달러)이하인 경우, 목록통관으로 진행되고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30달러를 한번에 구매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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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

    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

    의류의 경우 목록통관 대상이나 물품가격 200불 이하까지만 목록통관이 가능하여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품가격이 합쳐서 230불이므로 수입신고로 진행되며 관부가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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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동일구매자에게 동일한 날에 구매한 물품이 수입되어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미국은 특송업체를 통해 직구하는 경우 200달러 이하는 면세입니다.



    관세는 따로 부과되는 것이 아닌 합산해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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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미국에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20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수입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140불과 90불으로 합쳐서 230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범위를 초과하여 전체분에 대해 관세 및 수입부가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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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목록통관의 경우 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 이하까지는 면세이며,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일반 수입신고건은 미화 150불 이하가 면세입니다. 의류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대상은 아니지만 동일한 판매자로부터 한번에 결제하였다면 200불이 초과되어 세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판매자가 다르며 해당 물품이 각각 다른 일자에 입항하게 된다면 합산과세가 되지 않는다면 과세되지 않을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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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한 판매자에게 물품 2개를 구매하시면서 230달러 정도의 의류를 구매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화 150달러까지가 관세면세의 범위이지만, 미국의 경우 한-미 FTA에 따라 특송통관이 이루어지는 물품에 대해서는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200달러를 넘기 때문에 관부가세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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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해외직구의 규정상 150불(미국은 200불)이상 초과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의류의 경우 관,부가세를 합하여 총 25%를 과세하게 되기에 개인적으로는 며칠정도 텀을 두시고 각각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경우 동일날짜 구매도 아니고 하나의 운송도 아니기에 합산과세될 가능성이 낮으며, 이에 따라 각각 비과세 될 수있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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