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5천만원 증여는 따로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증여세 없이 5천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 따로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세금이 없으니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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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는다면
이는 10년간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원칙은 신고를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세 면세한도는 5천만원으로 비과세지만 신고는 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에서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자가 일정 금액 이하의 증여를 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증여세 면제 기준으로는 증여자가 동일년도에 수여 받은 총 증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5천만원 이하의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증여 신고는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서 또는 종이신고서를 이용하여 증여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 신고서에는 증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내용과 수량, 증여일자, 증여자와 수여자의 세부 정보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즉, 증여세는 면제되지만, 증여 신고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귀하의 증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고,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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