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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파리23
기발한파리2323.03.21

부모님에게 5천만원 증여는 따로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증여세 없이 5천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 따로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세금이 없으니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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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는다면

    이는 10년간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원칙은 신고를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세 면세한도는 5천만원으로 비과세지만 신고는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에서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자가 일정 금액 이하의 증여를 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증여세 면제 기준으로는 증여자가 동일년도에 수여 받은 총 증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5천만원 이하의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증여 신고는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서 또는 종이신고서를 이용하여 증여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 신고서에는 증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내용과 수량, 증여일자, 증여자와 수여자의 세부 정보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즉, 증여세는 면제되지만, 증여 신고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귀하의 증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고,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