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에서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자가 일정 금액 이하의 증여를 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증여세 면제 기준으로는 증여자가 동일년도에 수여 받은 총 증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5천만원 이하의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증여 신고는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서 또는 종이신고서를 이용하여 증여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 신고서에는 증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내용과 수량, 증여일자, 증여자와 수여자의 세부 정보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즉, 증여세는 면제되지만, 증여 신고서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귀하의 증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고,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