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금 인정일 회수기일 질문드립니다.
부가세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함에는 "외상매출금및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이라함은 최종 세금계산서가 발행된날기준 인지 또는 최종 미수금이 입금된 날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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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회수기일이란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회수기일을 언제로 볼 것 인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서(약정서, 합의서 등) 에 따라 확인해야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회신 드립니다.
예규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749, 2008.08.27)
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았을 때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소멸시효완성 이외의 사유에 의하여 대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8.1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2. 최종 입금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소멸시효완성에 의한 대손이 확정되는 것이며,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3. 다만, 소멸시효완성 이외의 다른 대손사유에 의해서도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다른 대손사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하는 것임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 계약서 등을 통해 돈을 받기로 한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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