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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사슴272
고독한사슴27224.03.20

대손금 인정일 회수기일 질문드립니다.

부가세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함에는 "외상매출금및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이라함은 최종 세금계산서가 발행된날기준 인지 또는 최종 미수금이 입금된 날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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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회수기일이란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회수기일을 언제로 볼 것 인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서(약정서, 합의서 등) 에 따라 확인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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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회신 드립니다.

    예규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749, 2008.08.27)
    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았을 때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소멸시효완성 이외의 사유에 의하여 대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8.1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2. 최종 입금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소멸시효완성에 의한 대손이 확정되는 것이며,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3. 다만, 소멸시효완성 이외의 다른 대손사유에 의해서도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다른 대손사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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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 계약서 등을 통해 돈을 받기로 한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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