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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문어45
배고픈문어4523.01.11

근로자들 퇴직연금 DC형 가입시키면 기존 퇴직금은 정산해줘야 하나요?

저희는 5인미만 사업장이고 근로자들에게 최저시급 반영해서 월급드리고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마지막 3개월치 급여분 평균의 근로일수를 곱하여 퇴직금을 드리다보니 최저시급이 올라가거나, 근무시간이 늘어나 급여가 많아지는 달이 생기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너무 커져서 부담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알아본게 퇴직연금을 가입을 시킬까 하는데.. 현재 근로자분들이 거의 8년씩 근무하셨는데

제가 만약 퇴직연금으로 가입시킨다고 하면, 8년치 퇴직금을 정산해주고 퇴직연금에 새로 가입시켜야 되는건가요?

그리고 저희가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해당년도 최저시급반영) 현재 23년 1월1일 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놓은 상태이거든요

이럴경우 중간에 퇴직연금가입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를해야되나요?(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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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더라고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에 지장이 없습니다.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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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 가입시점부터 퇴직연금으로 납부하되,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연금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소급가입하지 않을 경우 퇴직할 때 미가입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퇴직연금을 도입한 이상 이를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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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연금 가입이전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가입시점이 아닌 근로자 최종 퇴사시에 가입이전

    기간만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연금 가입하는 부분때문에 꼭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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