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5인미만 사업장이고 근로자들에게 최저시급 반영해서 월급드리고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마지막 3개월치 급여분 평균의 근로일수를 곱하여 퇴직금을 드리다보니 최저시급이 올라가거나, 근무시간이 늘어나 급여가 많아지는 달이 생기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너무 커져서 부담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알아본게 퇴직연금을 가입을 시킬까 하는데.. 현재 근로자분들이 거의 8년씩 근무하셨는데
제가 만약 퇴직연금으로 가입시킨다고 하면, 8년치 퇴직금을 정산해주고 퇴직연금에 새로 가입시켜야 되는건가요?
그리고 저희가 1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해당년도 최저시급반영) 현재 23년 1월1일 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놓은 상태이거든요
이럴경우 중간에 퇴직연금가입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를해야되나요?(재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