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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부채 제조, 판관비 안분하기

회사에서 제조랑 본사 구분해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안분계산하는데

제가 궁금한것 현재 충당부채 잔액과 결산시점 충당부채 잔액 차액만큼 보충하는 식으로 하는데

제조기업의 경우에는 공장과 본사를 총 충당부채금액에서 직원별로 비율을 계산해서 안분하는게 맞는걸까요?

인수인계를 이렇게 받았는데 처음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 본사직원과 공장직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하여 각각 설정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가장 원론적인 방법은 말씀 주신 것처럼 인별 퇴직급여충당부채를 계산한 뒤, 각 직원의 귀속 부문(공장/본사)에 따라 제조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로 배부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급여비용의 기능별 귀속이 가장 정확하게 반영됩니다.

    예를들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전기 퇴직급여충당금 100원이며, 세부 구성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 30(공장,제조)

    b 40(공장.제조)

    c 20(본사,판매비와관리비)

    d 10(본사,판매비와관리비)

    당기에 d직원이 퇴사하였고, 15원을 지급하였으며, 기말퇴직급여충당금 120원이며, 세부인별 퇴직급여충당금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 40(공장,제조)

    b 50(공장.제조)

    c 30(본사,판매비와관리비)

    이 경우, 전사 기준으로 보면

    당기퇴직급여비용=기말충당부채(120)+당기실제지급액(15)−기초충당부채(100)=35

    35원이 올해 인식해야 할 총 퇴직급여비용입니다.

    이를 인별로 나누어 보면,

    1. 퇴사자 d

    전기말 충당부채 : 10

    실제 지급액 : 15

    전기까지 쌓여 있던 10은 퇴직급여충당부채를 감소시키는 데 사용되고,

    초과분 5(=15−10)는 당기의 추가 퇴직급여비용(본사, 판매비와관리비)이 됩니다.

    2. 재직자 a, b, c의 충당부채 증감

    a : 30 → 40 (증가 10, 공장 → 제조원가)

    b : 40 → 50 (증가 10, 공장 → 제조원가)

    c : 20 → 30 (증가 10, 본사 → 판매비와관리비)

    따라서 인별 변동을 모두 합치면,제조원가로 귀속될 퇴직급여비용 = a(10) + b(10) = 20

    판매비와관리비로 귀속될 퇴직급여비용 = c(10) + d 추가비용 (5) = 15

    제조원가 20 + 판매비와관리비 15 = 총 35원이 됩니다.

    다만, 시스템/자료 한계 때문에 인별 자료를 전부 추적하지 못하는 경우,

    기말 인별 추계액 비율을 이용해서 전사 비용을 제조/판관비로 안분하는 방식도 많이 사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