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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미운오리새끼
미운오리새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시 대상 업종에 대한 매출액만 별도로 산정해야 하나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입니다.

직장과 개인사업을 겸하고 있어서 실제 소득은

직장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자문, 강의 등으로 인한 기타소득이 생기고 있습니다.

Q1.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 대한 부분만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가요?

Q2. 총 소득 합계가 8천만원이 넘어도 사업소득이 8천만원 미만이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100%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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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감면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만 감면 대상입니다. 전체 종합소득세 x 감면대상소득/전체소득의 세금에 대해서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