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입니다.
직장과 개인사업을 겸하고 있어서 실제 소득은
직장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자문, 강의 등으로 인한 기타소득이 생기고 있습니다.
Q1.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 대한 부분만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가요?
Q2. 총 소득 합계가 8천만원이 넘어도 사업소득이 8천만원 미만이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100%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감면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만 감면 대상입니다. 전체 종합소득세 x 감면대상소득/전체소득의 세금에 대해서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