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미운오리새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입니다.
직장과 개인사업을 겸하고 있어서 실제 소득은
직장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그리고 자문, 강의 등으로 인한 기타소득이 생기고 있습니다.
Q1.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 대한 부분만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건가요?
Q2. 총 소득 합계가 8천만원이 넘어도 사업소득이 8천만원 미만이면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100%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감면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만 감면 대상입니다. 전체 종합소득세 x 감면대상소득/전체소득의 세금에 대해서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