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 갱신 할 때 주의해야 될 점들은 어떤게 있을지?
최근에 친한 친구가 전세 계약 갱신을 앞두고 집주인과 조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안그래도 요새 전세사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다보니 이것도 자기 나름대로 알아보는게 스트레스인지 자주 이 얘길 언급하면서 푸념을 늘어놓더라고요. 암만 잘 알아봐도 일반인 입장에서는 계약 갱신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문제나 주의해야될 사항들이 많다고 하던데, 임대차 보호법 개정 이후 달라진 점이나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팁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특히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항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받아야 할 상황은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