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연장(직거래) 관련 문의합니다.

전세계약해서 살고 있는 세입자인대요. 이번에 계약갱신일자가 다가오면서 집주인과 전세보증금을 더 올리고 갱신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집주인께서 부동산을 통하지 않는 직거래로 변호사를 대동해서 하자고 하시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해서요. 그래서 체크해야할 사항이 뭐뭐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기되어 갱신재계약함에 있어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든 변호사를 통해서 하든. 직접 두분이서 하든,

      모든 계약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적법하게 하면 됩니다.

      차임의 증액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임대차의 차임의 5% 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증액이 이루어진 갱신 재계약은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추후 보증금 반환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우선 직거래로 진행 하는건 문제 없을듯 합니다.

      다만 증액에 대한 부분은 재 확정일자를 받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추가 채권 설정이 없는지 확인하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이때 하자 부분이 있다면 미리 이야기 해서 보수를 받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에 무슨 변호사씩이나 대동하나요?

      두분이서 만나서 차한잔 하시면서 계약서 두장 펼쳐놓고 협의할거 협의하시어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계약은 1회만 사용할 수 있고, 인상률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전세보증금의 5%를 초과한 금액을 지불하셨다면 초과분만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증액 되어 갱신 되었다면, 증액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기 바랍니다. 전 계약의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갱신되어 증액된 금액 만큼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계약당시 전세권설정을 하셨다면, 증액된 갱신계약도 전세권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 또한 확정일자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시 특약사항에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계약이라는 문구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계약서 작성시 등기부를 확인하여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