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계약은 1회만 사용할 수 있고, 인상률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전세보증금의 5%를 초과한 금액을 지불하셨다면 초과분만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증액 되어 갱신 되었다면, 증액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기 바랍니다. 전 계약의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갱신되어 증액된 금액 만큼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계약당시 전세권설정을 하셨다면, 증액된 갱신계약도 전세권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 또한 확정일자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시 특약사항에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계약이라는 문구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계약서 작성시 등기부를 확인하여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