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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파랑새2
멋진파랑새222.11.25

전세계약 연장(직거래) 관련 문의합니다.

전세계약해서 살고 있는 세입자인대요. 이번에 계약갱신일자가 다가오면서 집주인과 전세보증금을 더 올리고 갱신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집주인께서 부동산을 통하지 않는 직거래로 변호사를 대동해서 하자고 하시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해서요. 그래서 체크해야할 사항이 뭐뭐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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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기되어 갱신재계약함에 있어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든 변호사를 통해서 하든. 직접 두분이서 하든,

    모든 계약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적법하게 하면 됩니다.

    차임의 증액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임대차의 차임의 5% 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증액이 이루어진 갱신 재계약은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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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추후 보증금 반환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우선 직거래로 진행 하는건 문제 없을듯 합니다.

    다만 증액에 대한 부분은 재 확정일자를 받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추가 채권 설정이 없는지 확인하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이때 하자 부분이 있다면 미리 이야기 해서 보수를 받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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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에 무슨 변호사씩이나 대동하나요?

    두분이서 만나서 차한잔 하시면서 계약서 두장 펼쳐놓고 협의할거 협의하시어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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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계약은 1회만 사용할 수 있고, 인상률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전세보증금의 5%를 초과한 금액을 지불하셨다면 초과분만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증액 되어 갱신 되었다면, 증액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기 바랍니다. 전 계약의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갱신되어 증액된 금액 만큼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계약당시 전세권설정을 하셨다면, 증액된 갱신계약도 전세권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 또한 확정일자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시 특약사항에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계약이라는 문구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계약서 작성시 등기부를 확인하여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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