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영업 자인데...추가로 활동하는 일에서 ....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얻은 수익이 생기면 거기 따른 세금도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사업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어 소득세 등이 당연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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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모든 사업소득은 다음년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므로, 누진과세 구조인 종합소득세에서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적용세율도 커져 세부담이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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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득외에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사업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세율구간이 증가되고 세금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자영업소득+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이 증가했으므로 세금부담도 증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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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별도로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될경우 (대표적인: 대리운전/배민라이더스)
본래의 사업소득과 부업소득의 합계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프리랜서 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되고, 동 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소득금액이 되므로 세부담이 늘어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추가로 소득이 생기면 그에 따른 세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부담이 더 커질수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이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소득 뿐 아니라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도 합산하게 되면 늘어난 소득만큼 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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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영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당해 사업과 별개로 3.3% 원천징수 대상 자유직업소득인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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