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변동에 따른 실업급여 금액 산정에 관해 여쭤볼 게 있습니다
피보험 기간180일 충족됩니다
8월 - 9월 주15시간 근무
10월 주 40시간 근무
같은 직장입니다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금액이 어떻게 나올까요??
마지막달만 적용이 되려나요
10월에 근로계약서 재작성하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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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에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1,568원입니다. 따라서 하한액 적용 시 1일 8시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금액은 현재 적용받고 있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변경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 산정시 근로시간은 마지막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위 경우 1일 8시간 기준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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