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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독수리264
참신한독수리26423.10.05

근무시간 변동에 따른 실업급여 금액 산정에 관해 여쭤볼 게 있습니다



피보험 기간180일 충족됩니다



8월 - 9월 주15시간 근무

10월 주 40시간 근무


같은 직장입니다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금액이 어떻게 나올까요??

마지막달만 적용이 되려나요

10월에 근로계약서 재작성하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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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에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1,568원입니다. 따라서 하한액 적용 시 1일 8시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금액은 현재 적용받고 있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변경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 산정시 근로시간은 마지막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위 경우 1일 8시간 기준으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