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 5천은 부모님의 딸인 제가, 2천은 미성년 외손주인 아들, 나머지 1천은 무이자로, 전세 만료 후 돌려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4.6프로 이자로 해서 드려야 되나요?
(차용증 써서)
->1천만원에 대한 차용은 무이자로 설정하셔도 괜찮습니다.
2. 미성년 아들 증여 받은 2천 전세금으로 사용해도 될까요?(나중에 돌려줄거에요)
-> 미성년자 아들에게 증여한 돈을 전세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우회증여에 해당하여 따님이 직접 증여받으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시 상환할 계획이라면 미성년 손자에게 증여대신 3천만원에 대해서 차용증 작성하시는게 안전합니다.
3. 미성년 아들 2천만원 엄마 통장으로 이체해도 되나요?
2번 질문과 마찬가지로 우회증여로 해당하여 부모님이 직접 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