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할머니 외손주 증여 시 엄마 통장으로 입금해도 되나요? 그리고 전세금으로 써도 되나요?
전세보증금 일부를 제 부모님께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
총 7천을 증여받고, 1천만원은 빌리려구요
1. 5천은 부모님의 딸인 제가, 2천은 미성년 외손주인 아들, 나머지 1천은 무이자로, 전세 만료 후 돌려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4.6프로 이자로 해서 드려야 되나요?
(차용증 써서)
2. 미성년 아들 증여 받은 2천 전세금으로 사용해도 될까요?(나중에 돌려줄거에요)
2. 미성년 아들 2천만원 엄마 통장으로 이체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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