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멋진그늘나비272
멋진그늘나비27222.10.27

외할머니 외손주 증여 시 엄마 통장으로 입금해도 되나요? 그리고 전세금으로 써도 되나요?

전세보증금 일부를 제 부모님께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

총 7천을 증여받고, 1천만원은 빌리려구요


1. 5천은 부모님의 딸인 제가, 2천은 미성년 외손주인 아들, 나머지 1천은 무이자로, 전세 만료 후 돌려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4.6프로 이자로 해서 드려야 되나요?

(차용증 써서)


2. 미성년 아들 증여 받은 2천 전세금으로 사용해도 될까요?(나중에 돌려줄거에요)


2. 미성년 아들 2천만원 엄마 통장으로 이체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 5천은 부모님의 딸인 제가, 2천은 미성년 외손주인 아들, 나머지 1천은 무이자로, 전세 만료 후 돌려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4.6프로 이자로 해서 드려야 되나요?

    (차용증 써서)

    ->1천만원에 대한 차용은 무이자로 설정하셔도 괜찮습니다.

    2. 미성년 아들 증여 받은 2천 전세금으로 사용해도 될까요?(나중에 돌려줄거에요)

    -> 미성년자 아들에게 증여한 돈을 전세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우회증여에 해당하여 따님이 직접 증여받으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시 상환할 계획이라면 미성년 손자에게 증여대신 3천만원에 대해서 차용증 작성하시는게 안전합니다.

    3. 미성년 아들 2천만원 엄마 통장으로 이체해도 되나요?

    2번 질문과 마찬가지로 우회증여로 해당하여 부모님이 직접 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거래가 안걸리면 상관없으나 실질은 자녀분이 증여받는 것이라기보다 어머니가 세금을 회피하기위해 자녀의 이름으로 외할머니에게 증여를 받은것이기 때문에 실질과세원칙으로 어머니가 7천을 증여를 받은것으로 봅니다.


    그러니 차라리 외할머니에게 3천을 차용한것으로 하시고 나중에 상환하는것이 좋을 듯합니다.

    2억정도 까지는 무이자로 차용하셔도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원금이 1천만원밖에 안되는데 굳이 무이자로 하지 마시고 1%라도 이자는 하시는게 안전합니다 (그래봤자 이자 거의 없을듯 하니까요)

    2. 전세금으로 쓴다는건 아드님이 증여받은걸 다시 증여받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반환하게 되면 반환하는 것 또한 증여가 될수 있어요 (3개월 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셔도 실무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3. 나중에 자녀에게 돌려줄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외손주(선생님의 자녀분)에게 증여한 돈을

    선생님이 꺼내서 쓰신다면, 나중에 선생님의 부모님이 증여한 걸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차라리

    부모님에게 5천을 증여 받고, 3천을 빌리고, 차용증 써서 매월 원금 상환을 하시고

    나중에 그 돈을 상환하시어 외손주에게 2000만원을 증여하는 것이 차라리 깔끔한 방법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