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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날쥐178
빠른날쥐17822.03.27

연인사이 고소관련하여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성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방법이 있을까요?

과거 좋은분위기속 촬영한 알몸사진

과거 그 사진을 가지고 화를 내며 유포시키겠다 라고 한적이 있습니다.. 이러한것을 가지고 고소를 하려하는데

성폭례특례법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행위로 상당히 무겁더군요..게다가 형사소송 후 민사소송까지 이어지게되면

상당히 힘들어 질것같습니다..

1. 형사소송에서 입증이 되어 징역 및 집유를 받을경우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통상 합의금은 어느정도인가요?

2. 이런상황에서 이별을 요구했더니 여친이 고소를 진행한다합니다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조건은

평생 여자를 만나지 않으며

평생 자기가 원할때마다 관계를 가지는것 (즉 파트너)

그게 아니면 자기와 결혼하는것 이라고 합니다

이러한경우 범죄행위 아닌가요? 고소를 하지않는 조건으로 더런것을 내건다면 어떠한 범죄에 들어갈까요?

3. 형사상 민사상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다

진행 할경우 위에 들어가는 변호사비용 위자료 합의금 등 모두 내가 아닌 상대가 지불한다. 라는 공증을 작성한다면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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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 액수는 얼마라고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번 질문의 각서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을 모두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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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금의 통상적인 합의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 협박죄 등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행위 등을 살펴 형량 등이 양형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고소 전에 미리 합의를 보시는 것도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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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면 합의금이 아니라 위자료를 받게 되며, 이 경우 위자료는 피해의 정도에 관한 입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2. 고소를 하겠다는 협박을 통해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은 강요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3. 네.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약정으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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