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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다향제비127
지혜로운다향제비12722.08.17

카드 부정사용 관련 법률이 따로 있나요?

카드 분실신고시, 서명여부를 묻잖아요

뒷면 서명되어있으면 부정사용 건 발생시 카드사로부터 보상받나요?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기존거래시 5만원이상 서명 건은 꼭 제가 직접 싸인했거든요


분실등록한 이후 부정사용 결제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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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16조(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그 카드의 분실ㆍ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 ->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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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회원이 사고 신고를 한 경우 그 사고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원의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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