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 부정사용 관련 법률이 따로 있나요?
카드 분실신고시, 서명여부를 묻잖아요
뒷면 서명되어있으면 부정사용 건 발생시 카드사로부터 보상받나요?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기존거래시 5만원이상 서명 건은 꼭 제가 직접 싸인했거든요
분실등록한 이후 부정사용 결제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회원이 사고 신고를 한 경우 그 사고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원의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