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포함 3명근무 법인이구요
이번에 퇴사자가 발생해서 퇴직금 지급을 하려고 ㄱㄷ러는데 irp계좌로 해야하나요? 퇴직연금 미가입업체구요.그냥 근로자 통장으로 일시금 지급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