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사업장 퇴직금 일시금지급
대표포함 3명근무 법인이구요
이번에 퇴사자가 발생해서 퇴직금 지급을 하려고 ㄱㄷ러는데 irp계좌로 해야하나요? 퇴직연금 미가입업체구요.그냥 근로자 통장으로 일시금 지급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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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rp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바로 계좌이체를 하시더라도 아직까지는 불이익은 없으므로 통장으로 지급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에게 퇴직금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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