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5인 기업으로 아래와 같이 근로자로 구성되어있습니다
3명이 투자를 하여 설립한 법인회사로, 주식배당금 등은 투자한 3명이서
가져 갑니다
대표 1명
임원 (이사) 2명 (공동투자자)
근로자 2명
대표를 포함한 임원도 퇴직연금에 가입을 할 수 있나요?
일반 근로자처럼 주거래 은행을 통해 회사돈으로 퇴직연금 가입 및
월납부가 가능한가요?
일반 근로자는 회사에서 한달에 1번 넣어주는데, 임원과 대표도 근로자와
똑같이 퇴직연금을 통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