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년미만자 퇴직금정산 계산법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이되어(고용승계x) 개인사업자에 있던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정산하고 법인사업자에서 새로 입사신고를 하기로하였습니다.
그 중 1년 미만 근무자가 3명 정도 있는데요.
5개월 2명
11개월 1명
이 근무자들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되 지급하지는 않고 법인에서 퇴사시 1년을 채우면
개인사업자에서의 정산분을 더해주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계산방법은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 x (총 재식일수/365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1일 평균임금은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는 것이라면, 근로관계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나중에 실제 퇴사시에 퇴사일-최초 입사일을 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법인에서 퇴사시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기간은 전체기간 적용해서 퇴직금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업체 당시 근무한 기간과 법인으로 변경된 이후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인 사업주에 채용된 날부터 법인으로 변경되어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종전의 개인 사업주와 법인이 전혀 다른 회사일 경우에는 애초부터 개인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는 법인과의 근로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각각의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된 때에 한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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