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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기한벌12
신기한벌12
22.12.06

직장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년미만자 퇴직금정산 계산법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이되어(고용승계x) 개인사업자에 있던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정산하고 법인사업자에서 새로 입사신고를 하기로하였습니다.


그 중 1년 미만 근무자가 3명 정도 있는데요.

5개월 2명

11개월 1명


이 근무자들의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되 지급하지는 않고 법인에서 퇴사시 1년을 채우면

개인사업자에서의 정산분을 더해주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계산방법은 어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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