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인 사업주에 채용된 날부터 법인으로 변경되어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종전의 개인 사업주와 법인이 전혀 다른 회사일 경우에는 애초부터 개인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는 법인과의 근로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각각의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된 때에 한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