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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굴뚝새246
경건한굴뚝새24621.04.21

조정지역 1가구 2주택 비과세 가능한가요?

조정지역 1채있습니다 현재 팔면 비과세 에요

한채 추가로 산 다음에 현재 집을 팔고 싶은데 기존에 있는 집을 몄년 안에 팔아야하나요? 지역은 둘다 부천입니다

3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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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이 18년 9월 13일 이전이라면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되고, 18년 9월 14일 ~ 19년 12월 16일 사이라면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부천은 현재 조정대상지역이므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 및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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