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발전소에서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술직 근로자입니다.
제가 있는 발전소는 특성상 16개월 주기로 대규모 예방정비를 합니다. 이 때,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정비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는 업무입니다. 다만, 이 업무를 위해 종사하는 근로자는 매우 적은데(2~4명), 공기는 정해진 시간 이내에 모두 마무리 할것을 요구하고 있어 문제가 됩니다.
세부 공기가 이전 공기의 마무리 시간에 따라, 또 문제가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변해서 근무 시간의 사전 합의가 어려우며, 주52시간을 넘어가는 일도 많습니다. 이 때, 회사에서는 아무런 대처나 조치사항 없이 일할것을 묵시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근무시간의 사전 산정이 어려우니 추후에 결재를 올려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이 때도 인건비 총액 제한에 걸린다는 사유로 지급을 거부하거나 주 52시간을 초과한 기록을 지우기 위해 일하지 않은 별개의 시간에 일한것으로 올리게끔 근로시간 산정시스템 자체에서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합의된 근로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주 40시간 이상)을 거부하거나, 주52시간이 초과된 시점에서 추가적인 연장근무를 거부하였을 때 회사가 부당한 처우를 취할 것이 우려됩니다.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