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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홍학284
세심한홍학28423.03.17

공식적인 지시 없는 연장근로 강요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발전소에서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술직 근로자입니다.

제가 있는 발전소는 특성상 16개월 주기로 대규모 예방정비를 합니다. 이 때,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정비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는 업무입니다. 다만, 이 업무를 위해 종사하는 근로자는 매우 적은데(2~4명), 공기는 정해진 시간 이내에 모두 마무리 할것을 요구하고 있어 문제가 됩니다.

세부 공기가 이전 공기의 마무리 시간에 따라, 또 문제가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변해서 근무 시간의 사전 합의가 어려우며, 주52시간을 넘어가는 일도 많습니다. 이 때, 회사에서는 아무런 대처나 조치사항 없이 일할것을 묵시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근무시간의 사전 산정이 어려우니 추후에 결재를 올려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이 때도 인건비 총액 제한에 걸린다는 사유로 지급을 거부하거나 주 52시간을 초과한 기록을 지우기 위해 일하지 않은 별개의 시간에 일한것으로 올리게끔 근로시간 산정시스템 자체에서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합의된 근로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주 40시간 이상)을 거부하거나, 주52시간이 초과된 시점에서 추가적인 연장근무를 거부하였을 때 회사가 부당한 처우를 취할 것이 우려됩니다.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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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 거부를 이유로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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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가없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다만 재직 중에 노동청 신고는 어려울테니, 노동청에 익명으로 근로감독 청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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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키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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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시간을 기록하여 추후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그 시간에 실제 근로하였다는 것과, 해당 시간에 대해 회사에서 예산이 안 되어 지급이 어렵다는 대화 내용 캡처

    그리고 실제 지급받지 못한 기간에 52시간까지만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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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법한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회사의 지시는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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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에 따라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해서 근로하는 경우 동법 제110조에 따라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초과하더라도 당연히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초과근로 지시 정황을 증빙할 자료 확보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 진정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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