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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도롱이171
홀쭉한도롱이17122.03.08

부동산에서 계약서상에 임대인 계좌번호를 잘못작성습니다.

ㅠㅠㅠㅠ 정말 다와서 일이 꼬이네요..ㅠ.ㅠ 어디물어볼때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1. 부동산에서 계약서에 임대인 계좌번호 오류기입함.

2. 잔금일이 얼마남지않은 상황에서 대출은 실행된다함

3. 전세자금 보증보험은 가입이 될지 안될지 모른다고함

4. 임차인은 전세자금보증보험을 가입해야함. 이때 임자인은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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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1. 부동산에다가 연락해서 임대인 통장사본을 보내달라고하세요.

    대출이 실행된다면 큰 문제는 아닙니다. 전세자금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면,

    오류 표기이니 임대인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임대인의 통장사본을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의 권리관계및 중요사항을 잘못적은게 아니니 잘처리될것입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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