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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오소리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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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아파트 월세 집주인 전입신고 문제

신축 아파트를 미등기 상태, 월세로 들어왔습니다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은행 대출 문제 때문에 하루만 다른곳에다 해달라고 하는데, 오늘 변호사 상담 받아보니

현재는 임대인이 중도금대출을 받은 것이고, 나머지 잔금대출을 위해 세입자가 없어야 은행이 1순위로 선점되어 (현재는 세입자 본인이 1순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잠시 순위를 바꿔야 하니 나가달라 고 하는것 같대요. 근데 자꾸 느낌이 쎄해서 ㅠ 혹시 중도금 대출일때 월세로 세입자를 받는게 가능한가요? 법적으로는 안된다 하던데, 많은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그냥 그렇게 세 놓나요? 제가 몰라서 이상하다고 느끼고 그런건지 ... 또 전입신고를 이상황에서 하루 빼주는게 맞는건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변호사는 그냥 하루 빼줘도 뭐 괜찮을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집 주인 편의를 봐줘라 하는 입장이라 중립적인 이야기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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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등기 단계라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고 법적으로 제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실거주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대출 실행을 위해서 전출이 필요할 수 있는 것도 어느정도 맞는 부분이지만 그 사이에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후순위로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미리 임대인과 특약을 작성하거나 협의를 하시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