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전새입자 관련 질문드려봅니다
1 지금 있는 전세입자가 확정일자를 안준상태
- 전 계약금 까지 받았는데 본인 대출등 문제로 일방적으로 회피하는 상황인거 같아보임
2 중개사를 통하여 연락
2-1 중개사가 힘내고 있는데 전세입자가 중개사한테 자꾸 연락하면 신고한다고 협박 > 독촉은 하는게 맞다고 한상황. 약속도 어김. > 전 계약금 넣은 난 날짜도 못받은상태..
> 여기서 전세입자가 중개사를 신고할수 있는부분인가요? 이런경우는 집주인을 통해서 어떡해 처리해야하는지 세심하게 알려주세요
중개사랑 집주인분들은 친절하신데 연락회피하는 이상한 전세입자를 만났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정당한 계약 이행 촉구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이며 약속을 어긴 세입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세입자의 주장은 단순한 허세성 협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주인에게 요청하며 퇴거 지연으로 인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이 파기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손해와 위약금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청구하겠다고 공식적은 내용증명서를 꼭 발송하시고 협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 및 집행비용까지 청구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집주인이 보여야 세입자가 움직입니다. 중개사에게 법적 문제가 없으니 계속 업무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하고 모든 회피 문자나 녹취 증거를 남겨달라고 하세요. 현재는 집주인과 공조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하게 고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고의 이유가 특별히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강압적이라면 협박등이 될수는 있겠으나 통상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해당 부분은 계약관계상 임대인과 임대인중개사가 알아서 최종 처리를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계약에서 당사자는 질문자님과 임대인이고 해당 주택에 잔금일짜는 협의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데 결국 그 날짜를 정할수 있는 것은 이전 계약의 당사자인 전세입자와 임대인으로 입주예정인 임차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신경쓸 부분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해당 계약에서 잔금일을 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있기 떄문입니다. 일단 특정일자를 여유있게 정하고 해당일자까지 주택인도가 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금배액상환등을 전달하시고 암대인이 해당 부분을 신경써서 마무리하도록 압박하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시 잔금일을 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일반적인데 그런정함없이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는게 사실 이해가 잘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입자가 중개사를 신고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독촉은 법적 업무 범위 내입니다
집주인과 협력해 내용증명 보내고 법적 조치 단계로 진행해야 할거 같습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증거 확보 + 법적 절차 중심으로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1 지금 있는 전세입자가 확정일자를 안준상태
- 전 계약금 까지 받았는데 본인 대출등 문제로 일방적으로 회피하는 상황인거 같아보임
2 중개사를 통하여 연락
2-1 중개사가 힘내고 있는데 전세입자가 중개사한테 자꾸 연락하면 신고한다고 협박 > 독촉은 하는게 맞다고 한상황. 약속도 어김. > 전 계약금 넣은 난 날짜도 못받은상태..
> 여기서 전세입자가 중개사를 신고할수 있는부분인가요? 이런경우는 집주인을 통해서 어떡해 처리해야하는지 세심하게 알려주세요
중개사랑 집주인분들은 친절하신데 연락회피하는 이상한 전세입자를 만났네요;
==> 신고할 만한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은 임대차계약관계가 현 임대인과 임차인인 만큼 소유자가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개인으로써 연락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당사자를 대신해서 중개업무를 하는 범위입니다.
전세입자 혼자 일정등을 확정을 못지을 경우 내용증명등을 통해서 계약 이행에 대한 것들 그리고 계약이 안될 시 위약금 및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 계약일과 입주 날짜가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입주일에 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손배 청구 가능합니다.
중개사는 중개의뢰만 하는 것이기에 책임을 묻기가 어렵고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일단 계약서 작성 되었으니 내용증명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에 입주일에 맞춰 입주를 못할 시 손배청구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