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홀쭉한도롱이171
홀쭉한도롱이171
22.03.08

부동산에서 임대인 계좌번호 잘못 작성한걸

부동산에서 임대인 계좌번호 잘못 작성한걸 잔금일 전에 알았습니다.

은행문의결과 임대인 통장사본을 받아서 대출실행하고 ,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계약서에 잘못된 계좌번호가 남아있는게 찝찝합니다.

계약만기시 안전하게 전세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전장치는 다해놓고 싶은데... 만약 안전하지않다면 부동산에게 피해보상청구하고 계약파기할수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