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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도롱이171
홀쭉한도롱이17122.03.08

부동산에서 임대인 계좌번호 잘못 작성한걸

부동산에서 임대인 계좌번호 잘못 작성한걸 잔금일 전에 알았습니다.

은행문의결과 임대인 통장사본을 받아서 대출실행하고 ,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계약서에 잘못된 계좌번호가 남아있는게 찝찝합니다.

계약만기시 안전하게 전세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전장치는 다해놓고 싶은데... 만약 안전하지않다면 부동산에게 피해보상청구하고 계약파기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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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전장치는 보험가입, 확정일자, 그리고 선순위 저당권 확인이나 부동산가액대비 보증금 적절성 확인이 중요합니다.

    수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계약해제 사유까지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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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오기인 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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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정확하다면 단순한 임대인의 계좌번호의 오기나 변동이 있다고 하여 대항력 등이 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추후 계약의 변경, 갱신, 정정을 하시면 되고 오히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정해질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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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오기가 되어 있는 것이 걱정된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오기된 부분을 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임대인의 계좌번호가 오기된 것만으로는 계약파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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