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법상 성인자녀에 대한 무상증여는 10년간 5000만원인데요. 네트 개념인가요?
세법상 성인 자녀에 대한 무상증여한도는 10년간 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방향만 계산하는 계산하나요? 네트 개념인가요? 예를 들어 10년간 1억원을 주고 6천만원을 돌려받으면 네트로는 4000만원으로 이경우 무상증여는 1억원으로 보나요? 4천만원으로 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시마다 각자 증여한것으로 보는 것으로 네트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등을 착성하여 추후 반환하는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1억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구분하여 이체하여 상환받을 금액은 차용증을 쓰고 싱환받으시면 증여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