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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병아리190
훈훈한병아리19021.04.03

부모자식간 증여한도 10년 계산법?

1.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오늘 2021.4.4일 증여를 5천만원받고 증여신고했다고 가정할시 최근 10년간 그증여가 유일건이면 증여한도가 살아나서 2021.8월에도 1천만원받고 신고해도되나요? 계산시점 상세설명부탁해요

2.증여받을때 부모 5천 장인1천 이렇게 각각같은날 합쳐서 6천받고 증여신고해도 증여세없이 합법적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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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오늘 2021.4.4일 증여를 5천만원받고 증여신고했다고 가정할시 최근 10년간 그증여가 유일건이면 증여한도가 살아나서 2021.8월에도 1천만원받고 신고해도되나요? 계산시점 상세설명부탁해요

    - 21.4.4 부모에게 5천만원 증여받고 21.8월 동일인으로부터 1천만원 증여받으시는 경우 8월의 증여세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재산가액 1천만원 + 증여재산가산액 5천만원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 세율 - 기납부세액

    2.증여받을때 부모 5천 장인1천 이렇게 각각같은날 합쳐서 6천받고 증여신고해도 증여세없이 합법적인거죠?

    - 네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입니다. 10년간 증여하신 내역이 없다면 증여세 산출되지 않습니다.

    다만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해야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1.4.4일 증여 5천만원 받은 경우, 이전 10년간 증여가 없으므로 증여세 없으나,

    증여세신고를 하였으므로, 과세관청에서는 자료가 수집된 상태입니다.

    2021.8.1일에 1천만원 증여받은 경우, 이전 10년간 사전증여받은(4.4일) 5천만원이 있으므로

    증여재산가액은 6천만원이 되며 공제액 5천만원을 차감하면 결국 1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이 경우 또 다시 2021.11.30일까지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2. 부모로부터 5천받은 것에 대하여 세금없으나 증여세신고하는 것, 별개로 장인한테 1천만원 받고 세금없으나 증여세신고하는 것 모두 합법적이므로 문제없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신고가 2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 사전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1천만원 증여받을 시점에 사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5천만원일 경우, 해당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6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셔도 됩니다.

    2. 전혀 관계 없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증여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 장인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1년4.4일을 기점으로 뒤로 10년 앞으로 10년 생각하셔야 합니다.

    과거 10년내 증여가 일절 없다가 21.4.4최초 증여 5000만원이 발생했다면 전액 공제 될 것입니다.

    증여일이 21년4월4일 이므로 향후 9년 11개월 30일까지는 해당 5000만원 공제 다 까먹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2.

    부모님은 직계존속으로보고 장인은 기타친족으로 보므로 증여세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1년 4월 4일 5천만원에 대해 증여하고 증여재산공제를 5천만원 전액 받으신 경우, 다음 공제는 2031년 4월 4일 5천만원 전액 받을 수 있는 것이고, 2021년 8월에 1천만원을 증여한 경우에는 그 1천만원에 대해 더이상 공제할 금액이 없으므로 1천만원 전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2.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장인의 경우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10년 간 가능하나, 다른 기타친족으로부터 1천만원의 기공제된 금액이 있으면 한도초과로 공제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신고를 한 시점으로 10년입니다. 그리고 부모님 5천만원 공제한도와 장인분이 증여하주시는 천만원에 대한 증여한도또한 종합이아니라 따로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신고를 한 시점으로 10년입니다. 그리고 부모님 5천만원 공제한도와 장인분이 증여하주시는 천만원에 대한 증여한도또한 종합이아니라 따로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