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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최선을
최선의최선을22.12.28

반려동물 상해에 따른 병원 합의금을 받으면 펫보험 청구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병원에서 미용을 하다가 가위에 베어 발바닥 패드를 다쳤습니다. 당연히 병원과 미용사분의 과실이다 보니 합의금을 받을 예정인데요.

제가 추가로 펫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상해 보장도 가능한 보험입니다. 만약에 병원에서 합의금을 받았으면 펫보험에 대한 상해 보장 보험금 청구를 못하나요? 중복 수혜라는 말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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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회사에 병원에서 합의금을 받은 내용을 구지 말하시지 마시고 펫보험 혜택을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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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 보상은 없고, 치료비용 돌려 받는

    본인실비와 같은 개념입니다.

    병원측에서 합의 명목으로 치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펫 보험에서는 청구 할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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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반려동물 상해에 따른 병원 합의금을 받으면 펫보험 청구 못하나요?

    => 상해 보장의 경우는 실손 보장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또한 실손보험과 배상보험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병원비로 지출하신 금액이 있다면 실손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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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합의금을 받으셨다면 합의금이시지 펫보험이랑은 무관하기때문에 보상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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