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념품 등의 제작을 하여 이를 판매하되, 실제 역무는 제작자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경우에
법적 문제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업 구도 등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나와야 이를 확인해 볼 수 있겠다고 하겠으나, 위의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주문 판매라면
통신판매업 신고 등을 하고 관련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방식 등에 따라 그 방안은 전부 다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