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품 주문제작 구매대행 혹은 구매 중계?
기념품 같은거 주문제작해서 팔때 한 사이트에서 저한테 들어온 주문을 제가 다른사이트의 다른사람한테 돈주고 의뢰해서 다시판매하는거는 불법인가요? 불법이 안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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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념품 등의 제작을 하여 이를 판매하되, 실제 역무는 제작자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경우에
법적 문제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업 구도 등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나와야 이를 확인해 볼 수 있겠다고 하겠으나, 위의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주문 판매라면
통신판매업 신고 등을 하고 관련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방식 등에 따라 그 방안은 전부 다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저작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위와 같은 구조로 판매업을 하시는 경우, 다른 사이트의 과실로 납품이 지연, 불가능 할 시를 대비한 법률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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