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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쌍봉낙타96
꽃다운쌍봉낙타96
24.03.26

내용증명 주소지 전화번호 등에 대해서 알려 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전세 새로운 임차인이 와야지 돈을 돌려 반환해 주지 않는다 하여 내용증명을 준비 중입니다. 혼자 적으려 하다 보니 막히는 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1. 임대인의 등기부등본 주소에는 건물 주소만 있고 호수는 안 적혀있습니다.
ex) OO 빌라 하지만 집주인이 102호에 살고 있는데 내용 증명 수신인에 102호라고 명시해도 되나요?
2. 집주인의 계약서상 유선번호와 저한테 따로 연락한 유선번호가 다릅니다. 이럴 경우는 어느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게 좋은가요?
3. 우체국으로 보낼 때 등기로 보내는 것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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