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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쌍봉낙타96
꽃다운쌍봉낙타9624.03.26

내용증명 주소지 전화번호 등에 대해서 알려 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전세 새로운 임차인이 와야지 돈을 돌려 반환해 주지 않는다 하여 내용증명을 준비 중입니다. 혼자 적으려 하다 보니 막히는 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1. 임대인의 등기부등본 주소에는 건물 주소만 있고 호수는 안 적혀있습니다.
ex) OO 빌라 하지만 집주인이 102호에 살고 있는데 내용 증명 수신인에 102호라고 명시해도 되나요?
2. 집주인의 계약서상 유선번호와 저한테 따로 연락한 유선번호가 다릅니다. 이럴 경우는 어느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게 좋은가요?
3. 우체국으로 보낼 때 등기로 보내는 것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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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명시하셔야 합니다.

    2. 연락한 유선번호로 쓰시는게 좋습니다.

    3. 네. 등기우편으로 하는게 맞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보다 계약서에 있는 주소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냈는데 내용증명이 반송 되어 오면 그때는 내용증명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내용증명보냈는데 안받는다고 지금 사는 주소 알고 싶다고 하면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런 방법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운 우체국 통해 보내시는 것이 맞고

    동 호수 기재하시는게 맞습니다.

    전화번호도 실 전화통화 가능한 번호로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