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주인이 전세 새로운 임차인이 와야지 돈을 돌려 반환해 주지 않는다 하여 내용증명을 준비 중입니다. 혼자 적으려 하다 보니 막히는 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1. 임대인의 등기부등본 주소에는 건물 주소만 있고 호수는 안 적혀있습니다. ex) OO 빌라 하지만 집주인이 102호에 살고 있는데 내용 증명 수신인에 102호라고 명시해도 되나요? 2. 집주인의 계약서상 유선번호와 저한테 따로 연락한 유선번호가 다릅니다. 이럴 경우는 어느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게 좋은가요? 3. 우체국으로 보낼 때 등기로 보내는 것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