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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노는벚꽃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최초 전세계약시의 임대차계약서에 나와있는 집주인의 주소랑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주소 이렇게 두 개 알고 있는데 임차권등기 작성할 때 어떤 주소를 작성해야 하나요?
저번에 내용증명을 보냈었는데 임대차계약서에 나와있는 주소는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긴 했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임대차계약서에 나와 있는 집주인 주소로 보내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주소로 진행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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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